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[일부개정2002.12.18
법률제06797호]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
무단 수집행위 등
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
수집을 거부하는
의가사 명시된 인터넷
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
프로그램 그 밖의
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
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의
규정을 위반하여
수집된 전자우편
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
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
및 제2항의 규정에
의하여 수집·판매
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
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
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65조의2 (벌칙)
다음 각호의 1에
해당하는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50조제4항의
규정을 위반하여
기술적 조치를 한
자
제50조제6항의
규정을 위반하여
영리목적의 광고성
정보를 전송한 자
제50조의2의 규정을
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
수집ㆍ판매ㆍ유통
또는 정보전송에
이용한 자
|